자연·사회 재난 피해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편성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22일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재난피해 지원 분야에서 행정사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전반의 피해조사, 현장조사 기법, 증거수집,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재난피해 사실조사와 권리구제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다룬다.
대한행정사회는 그간 재난·안전 인접 분야에서 관련 교육을 축적해왔다. 2024년 ‘산업재해보상 실무사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핵심 실무사례’ 교육에 이어, 2025년에는 ‘ESG 경영 및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중대재해 대응 및 기업 인권경영 실무사례’, ‘산재보상 실무사례’ 등을 운영했다. 2026년에도 ‘EHS 통합 경영 및 정부 정책 대응 실무전략’과 ‘산재보상 실무 마스터’ 과정으로 재난·안전 정책 대응과 피해보상 실무 교육을 이어왔다.

협회의 공익활동으로 운영되는 행정민원구조센터의 공익행정사 120시간 양성과정에도 재해·재난 및 사실조사 관련 교육이 포함돼 왔다. 협회는 이번 양성과정을 두고 그간 축적한 산업재해·중대재해·안전관리 및 공익행정사 교육 경험을 자연재난·사회재난 전반의 피해조사와 행정구제 절차까지 확장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첫날 강의는 정재룡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안전법 구조와 국가재난관리체계(NDMS)’를 주제로 맡았다.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법 개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지원체계 등이 다뤄진다. 이어 정의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서기관은 ‘자연재해 피해조사 지침 및 복구비 산정 기준’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피해조사 지침, 복구비 산정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절차, 재난피해 조사 실무를 강의한다.
[원문 출처: 대한행정사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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