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처분 효력 범위 ‘위반 제조소 제품’으로 한정, 9월 1일 공포·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 개정·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유통전문판매업(PB)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범위를 새롭게 정비했다. 종전에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위탁 생산한 제품 가운데 어느 한 제조업소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위반과 무관한 다른 제조업소가 생산한 동일 품목까지 판매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처분의 효력 범위를 위반이 발생한 제조업소 제품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본 기사는 지난 9월 1일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한 시행규칙 개정 사항 가운데 유통전문판매업 부문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검토하는 후속 기사다.
[별표 23] 일반기준 제12호 — 가목·나목 세분화
개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일반기준 제12호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범위를 ‘가목’과 ‘나목’으로 세분화했다.
가목은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규정한다. 처분 대상은 “위반이 발생한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으로 한정된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다른 제조업소에서 법령을 준수해 생산한 제품은 판매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목은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다. 이때에도 처분의 효력 범위는 “해당 위반 제조업소에 위탁해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국한된다. 위반과 무관한 다른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유지된다.
종전(제02077호, 2026년 3월 1일 시행) 규정에는 이런 제조소별 범위 구분이 없었다. 유통전문판매업자 브랜드 단위로 처분이 적용되면서, 위반 제조업체와 무관한 성실 제조업체의 정상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무 이익 두 축 — PB 유통업자와 위탁 제조업체
개정의 실무 이익은 두 축에서 발생한다.
PB 유통업자 관점. 다수의 OEM 업체와 협업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특정 제조사의 개별 과실로부터 브랜드 전체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한 제조사에서 발생한 위반 하나로 브랜드 전 라인이 판매정지되는 구조였으나, 개정 후에는 위반 제조사 위탁 제품만 정지되고 다른 제조사 위탁 제품은 유통이 유지된다. 다품목·다협력사 구조의 PB 사업자일수록 이번 개정의 실무 임팩트가 크다.
위탁 제조업체 관점. 법령을 준수해 생산해온 성실 제조업체는 타사 위반 행위로 자사 생산 제품이 판매정지되는 부당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종전 구조에서는 위탁 관계라는 형식만으로 처분 범위에 휘말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
다만 회색지대는 남는다. 위탁 계약서상 품목별 제조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일 제조업소에서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브랜드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특정 제조업소에 즉시 귀속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서는 처분 범위 확정 과정에 실무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남는다.

위탁 계약과 품목 관리 실무 — 즉시 점검 항목
개정 시행규칙은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PB 유통업자와 위탁 제조업체 양측 모두 아래 항목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위탁 계약서에 품목별 제조업소 명시 조항 반영. 어떤 품목을 어느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지 계약서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처분 발생 시 처분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다.
- 품목-제조소 매칭 관리 대장 상시 정비. 실시간으로 어느 제조업소에서 어느 품목이 생산 중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위반 발생 시 제조소별 유통 채널 분리 프로세스 정비. 처분 통지 즉시 위반 제조업소 위탁 제품과 그 외 제조업소 위탁 제품을 유통 채널에서 분리할 수 있는 실무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위탁 제조업체와의 위반 사실 통보·공유 체계 구축.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이슈가 계약 상대방에게 신속히 공유되어야 처분 범위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위탁 계약서 조항 정비는 다음 계약 갱신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부속 합의서 등 형식으로 즉시 반영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원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2026. 9.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02150호, 2026. 9. 1. 시행)]
이번 개정은 행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조문 수준에서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위반 행위자와 처분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가 정비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오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별도 유예 기간 없이 9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개정이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위탁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처분 범위 확정 논리가 실무에 안착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탁 계약서 조항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처분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지에 대한 실무적 다툼이 초기 사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B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는 개정 시행에 맞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탁 계약서 조항 정비, 품목-제조소 매칭 관리 대장, 위반 발생 시 유통 채널 분리 프로세스 등 내부 시스템 점검을 계약 갱신 시점까지 미루지 마시고 개정 시행일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없이 시행된 개정일수록 초기 대응의 격차가 실무 리스크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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